중증환자 산정특례 등록 및 혜택 쉽게 설명해드릴게요!
암진단을 받아 수술하고 중증환자 적용위해 환자에게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렸어요.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부분이여서 원무과에서 정확히 설명 받고 싸인하고 오세요~ 라고만 설명 드렸죠 ㅜㅜ 그래서 오늘은 중증환자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.
여러분도 혹시나 중증환자에 해당되신다면 읽어보고 등록 및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.!!
산정특례제도란?
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가 매우 높아 환자들이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암, 뇌혈관·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제도입니다.
혜택 내용은 이들 질환과 이들 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5%(희귀난치 질환은 10%)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. 다른 질환의 경우 20~50%를 부담하는 것에 견줘 큰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.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인 비급여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.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하지만,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습니다.
희귀질환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!
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
질환명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국문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영문 전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��
helpline.nih.go.kr
적용기간
확진일로부터 30일 (토요일, 공휴일 포함)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
구분 | 적용기간 | 본인부담률(%) |
암 | 5년 | 5 |
뇌혈관질환 | 최대 30일 | 5 |
심장질환 | 최대 30일 | 5 |
희귀질환 | 5년 | 10 |
중증난치질환 | 5년 | 10 |
결핵 | 2년(단,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) | 0 |
중증화상 | 1년 | 5 |
중증외상 | 최대 30일(입원) | 5 |
중증치매 | 5년 | 10 |
등록방법
의사가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,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
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
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
(저희 병원에서는 원무과에 내려가서 중증환자 등록 싸인하고 오세요~ 라고 설명 드리고 있어요!)
중증환자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
1. 산정특례제도: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
2. 신포괄수가제: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(기본진료 등)는 포괄수가로 묶고 일부 특정진료(의사 시술)는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 즉 포괄적 보상과 행위별보상이 혼합되어있는 제도. 553개 질병군이 해당
3. 재난적의료비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말 그대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
대상기준 | 의료비 지원 기준 |
기초생활수급자 | 의료비 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 지원 |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의료비 부담금 200만원 초과 시 지원 |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의료비 부담금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% 초과 시 지원 |
4. 긴급의료비지원: 진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1회 300만원, 최대 600반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새주는 것. 시, 군, 구청에서 재산 정도 등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의료비 지원여부를 결정함.
5. 본인부담상한제: 1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추후에 병원비를 납부한 비용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제도
6. 장기요양보험: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
7. 장애등록
8. 사는 지역 동사무소, 보건소 상담